문화예술계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에 제동 건다

캐릭터 / / 2020-08-05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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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발의 

문화예술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주무 장관이 직접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개정안과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호 법안’ 으로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상품의 제작 · 판매 · 유통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막을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애니메이션 역시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등이 공정거래 의무를 위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마땅한 조항이 없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들 개정안을 통해 문화상품 및 애니메이션 제작 · 판매 · 유통 사업자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게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수단이 없고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쓸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감염병 등 각종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적용 가능한 긴급지원 대책을 예술인복지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 재해,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술인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고 표현할 만큼 공연, 관광, 스포츠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 사회적 재난에도 예술가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 지적했다.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8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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