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캐릭터의 저작권 행사와 펭수 캐릭터_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 / 2020-01-31 11:59:04
Column



사례
‘뚱땡이’는 공공기관 A법인의 직원 B가 업무상 창작한 공공캐릭터다. 뚱땡이는 A법인의 홍보를 위해 제작됐으며, B가 A 법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뚱땡이 인형탈을 쓰고 출연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런데 뚱땡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고 뚱땡이가 출연한 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언론도 관심을 가져 연이은 보도가 나왔고, 뚱땡이 캐릭터 머천다이징 상품도 A법인의 허락 없이 제작,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C가 뚱땡이를 패러디한 ‘똥땡이’ 캐릭터를 홍보 목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D도 뚱땡이와 유사하게 생긴 ‘뚱떵이’ 캐릭터를 제작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뚱땡이의 팬들은 A에게 뚱땡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자들과 C지방자치단체, D기관을 상대로 저작권을 행사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과 행사 방법은 일반 캐릭터와 어떻게 다르며, A는 팬들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해설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뚱땡이 캐릭터를 실제 창작한 자는 A법인이 아니라 직원인 B 이다. 따라서 창작자인 B가 저작자로 여겨질 수 있다. 저작권 법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업무상으로 창작된 저작물이 법인 명의로 공표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 창작자가 아니라 해당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업무상저작물이 라고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뚱땡이를 B가 창작하기는 했지만 A법인의 업무상 목적으로 창작돼 법인 명의로 공표된 것이므로 그 저작자는 B가 아니라 A법인이 된다.
 
뚱땡이는 공공저작물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가?
뚱땡이는 공공기관인 A법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2항 및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 제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뚱땡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거나, C기관이나 D기관이 뚱땡이를 패러디해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라고 하고, 공공기관 등은 국민들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을 알아보기 쉽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저작권 정책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은 운영을 위해 부득이 이용료를 징수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공공저작 물을 등록한 후 공공누리의 예외로 해 이용허락 대상 저작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만약 A법인이 뚱땡이 캐릭터를 한국저작권위원 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이므로 상품화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다른 법인들을 상대로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
 
공공누리 적용대상 공공캐릭터의 예외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사용되거나, 공공누리 이용약관 조건을 위배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공공누리 적용 유형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공누리 제공 및 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공공누리 적용을 배제할 수있다.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공공누리 적용을 배제하 거나 또는 운영을 위해 저작권등록을 한 후 이용료를 징수하기로 변경하면, 기존에 사용한 것에 소급되지는 않지만 이후 에는 저작권자인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저작물 이용 방법과 조건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저작권자인 공공기관 등이 제시한 방법대로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저작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제시한 공공저작물 이용약관을 준수 해야 한다.
 
펭수와 저작권 관리
최근 공공기관인 EBS가 제작한 펭귄 캐릭터인 펭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펭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무단으로 상품화권 사업을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펑수, 괭수 등 패러디 또는 유사 캐릭터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마저 저작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고 있다거나 펭수의 무단 이용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펭수와 같이 공공기관이 제작한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그 저작재산권을 전부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서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이용 대상이다.
그러나 만약 펭수의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제3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자유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지금처럼 펭수가 아주 유명해져서 관리 운영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의 예외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유이용 대상으로 방치하기보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하고 저작권관리신탁업 자에게 관리를 신탁하거나 내부적으로 저작권 관리 기준 등방침을 정해 체계적, 효율적, 전략적으로 펭수를 관리하고 이용허락하는 것이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펭수 캐릭터의 저작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렵게 찾아온 공공캐릭터의 인기로 인한 캐릭터 산업 발전의 기회를 분쟁과 다툼으로 망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권단(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유)한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및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지식재산 MBA 겸임교수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전 화 : 02-6255-7788
블로그 : http://danipent.com
이메일 : dank@hanbl.co.kr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1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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