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최근 온라인 마켓에서 병행수입품 판매자를 흔히 볼 수 있다. 품목도 다양하다. ‘병행수입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어떤 제품이라도 병행수입해 파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병행수입 판매가 무조건 합법적인 건 아니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진정상품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돼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진정상품 병행수입 판매
위 고시의 제1조(목적)는“이 고시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4조(기본원칙)에서는 ①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②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상품 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허위의 출처 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보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병행수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한다.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 42322 판결)
나. 병행수입자의 광고행위의 문제: BURBERRYS 판례
나아가 대법원은“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 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 출처 표시 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 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해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병행수입업자인 피고가 문제 된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해 사용한 이 사건 표장(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표장의 각 해당 표장과 아주 동일하거나 그 해당 표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동일하므로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은 원고 버버리의 등록상표들(상표등록번호 제50439호·제66446호·제163562호 등)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해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길 염려가 없고 또 피고가 수입한 상품이 원고 버버리에 의해 생산된 진정상품인 이상 국내 독점적인 수입·판매대리점인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버버리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 등에 비춰 피고가 위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및 외부 간판 등에 그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상표를 부착해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다만 매장의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 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춰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돼 허용될 수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 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춰 정당하다”라고 결론 냈다.
결국 대법원은 위‘버버리 사건’에서 병행수입은 허용되고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맥, 선전광고물에 병행수입업자가 버버리 상표를 사용하는 건 상표법 침해가 되지 않아 허용되지만, 사무소, 영업소의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버버리 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김종면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주식회사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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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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