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 문제는 국경이 따로 없다. 위고페어의 고객 대부분은 국내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위조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의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채널이면서 위조 상품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알리바바에서 위조 상품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알리바바 그룹 전자상거래 사업부는 크게 중국 내수 시장을 담당하는 타오바오&티몰 그룹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알리바바 그룹의 지식재산권 신고 처리는 알리바바 IPP(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latform)에서 진행한다.
알리바바 그룹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총괄하는 IPP를 최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내수 시장과 글로벌 시장 사업부 모두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처리하던 것을 내수와 해외로 구분했다.
그럼 알리바바의 중국 내수 시장(타오바오, 티몰, 티몰글로벌, 1688)을 관리하는 타오바오&티몰 그룹의 지식재산권 신고 사이트인 IPP 플랫폼에서의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알리바바 타오바오&티몰 그룹 IPP 플랫폼 계정 생성
먼저 알리바바 타오바오&티몰 그룹의 IPP 플랫폼(ipp.taobao.com)에 접속해 계정을 생성한다. 플랫폼은 중국어와 영어를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영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사이트 상단의‘Register’버튼을 클릭해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면 계정이 생성된다. 계정 생성 후 처음 로그인할 때는 기업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정보 등록
IPP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는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 과정을 예시로 설명하겠다.
1) 상표권(Trademark) 등록
등록할 상표는 하나씩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 원본의 컬러 사진 또는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하고 올릴 수 있는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GIF 등이다. 각 파일의 크기는 10MB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표의 명칭, 등록번호, 권리자명, 만료일, 그리고 상품류(복수 선택 가능)를 입력한다. 제출된 상표에 대한 브랜드명도 입력해야 하고 브랜드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其他/other’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상표의 갱신, 양도·양수, 상표권자의 상호 변경 여부를 모두 표시해 제출하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다.
2) 저작권(Copyright) 등록
중국에 저작권을 등록했다면 해당 저작물 여부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등록 국가에서 ‘Others’를 선택하면 된다. 공식 홈페이지를 등록할 때, 먼저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저작권 성명서(Copyright Statement) 양식을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홈페이지는 별도의 등록증이 없으므로 홈페이지 주소와 하단의 저작권 문구가 보이도록 캡처한 이미지를 저작물로 등록한 후 홈페이지 주소, 권리자명, 창작 및 공표일을 입력하면 등록이 끝난다.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등록한 지식재산권은‘IPR Management’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탭에서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자명, 종류, 등록 번호, 제출 일시 및 등록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Manage Complaints’탭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고할 플랫폼을 선택한 후 ‘Submit Complaints’를 누른다. 내수 시장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센터인 타오바오&티몰 그룹 IPP 플랫폼에서는 타오바오, 티몰, 티몰글로벌, 1688 등 4개 사이트에 대한 신고 접수만 가능하다.
침해 신고의 근거가 되는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지식재산권을 선택한다. 이후 신고 대상과 사유를 입력한 후 ’‘Proof of Infringement’에는 신고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앞서 신고 대상을 ‘게시글(Product Listing)’로 선택한 경우 ‘Infringing Listing’에 신고할 상품의 URL 주소를 입력한 뒤 제출을 누르면 접수가 끝난다. 신고서 작성 항목은 선택한 신고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리
신고한 내용은 알리바바의 IP팀에서 검토하며 침해로 인정하면 해당 상품 게시 글을 삭제하고 판매자에 제재 조치를 내린다. IP팀은 필요할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처리 현황은 ‘Manage Complaints’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끝나면 ‘Manage Complaints’ 메뉴에서 처리 현황(Status)의 상태 표시를 통해 내가 신고한 건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볼 수 있다. 신고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Submitted(제출 완료): 신고가 접수돼 현재 알리바바 IP팀에서 처리 대기 중인 상태다.
2) Complaint(s) Processed-Pending Seller’s Response(처리 중-판매자 응답 대기): 신고를 받은 판매자는 3일 이내에 ‘무응답’또는 ‘이의 제기(counternotice)’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3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알리바바는 직권으로 링크를 차단한다.
3) Rejected(심사 미통과):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재신고해야 한다.
4) Seller Has Responded-Pending Further Actions by Complainant(판매자 응답-신고자 응답 대기): 판매자가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 신고자는 3일 이내에 알리바바 IP팀의 중재 신청(Reject) 또는 무응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5) Under Review by IP Protection Team(알리바바 IP팀 검토): 알리바바 IP팀에서 신고 내용과 판매자 이의제기 내용을 재검토 중인 상태다.
6) Counter-Notice Accepted/Infringing Content Removed(판매자 이의 제기 성립): 알리바바 IP팀이 판매자의 이의 제기를 타당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신고가 미통과된 경우로, 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 재신고해야 한다.
7) Counter-notice Rejected/Seller did not Successfully Remove Infringing Content(판매자 이의 제기 불성립): 알리바바 IP팀이 판매자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아 링크가 최종적으로 차단된 경우다.
8) Complaint Withdrawn(신고 철회): 신고자가 신고를 자진 철회한 경우에 표시되는 상태다.
9) Deleted(삭제 완료): 신고가 처리돼 상품 페이지가 삭제되는 경우에 표시되는 상태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 운영사)
·이메일: kjm4go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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