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유치창고 모습(사진출처: 조선일보)
먼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은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파기절차를 거쳐 폐기업체를 통해 소각된다. 다만, 상표권자 동의가 있다면 상표를 제거하고 기증할 수 있다.
압수한 물품이 진품이라면 국고귀속의 목적으로 공매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될 수 있다. 검찰의 공매처분 촉탁 또는 세관 자체적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심의해 공매처분을 하면 대한상이군인회에서 인터넷 또는 매장에서 직접 판매한다. 판매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국고로 귀속된다.
압수된 물품을 기부한다면?
압수된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다면 파기하지 않고 기증할 수 있다. 이때 물품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압수된 물품을 무작정 기부해선 안 된다.
1. 수반되는 고려사항들
위조상품을 기증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먼저 몰수품을 기증할 때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저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위조상품을 그대로 기부하면 정품과 위조상품이 시장에 혼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상표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몰수품을 기증하려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물품에서 상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추가적인 작업공정을 거쳐 몰수품의 디자인을 변형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몰수된 물품의 특정 부위를 제거한다거나 특정 부위에 새로운 구성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품과 몰수품이 동일한 상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에 변형을 가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정품 브랜드를 떠올리지 않을 것이므로 정품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몰수의류 7,500여 점을 기증한 서울본부세관(사진출처: 한국세정신문)
2. 기부를 통한 자원선순환 사례
서울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등으로 몰수된 의류 7,576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홍파복지쉼터 요양원,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등 23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는 희망바이러스운동 행사를 가졌다.
서울본부세관의 짝퉁의류 기증행사는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몰수된 의류를 소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상표권자와 검찰의 동의를 받고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일일이 위조상표를 제거하고 기증단체를 선정했다.
3. 압수된 물품의 부품 등을 재활용
기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압수된 물품을 분해해 부품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래의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사행성 게임기를 분해하고 자원화한 사례로 주요부품인 모니터(LCD, CRT), 그래픽카드, 메모리, CPU,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등을 분리해 재활용하고 부대물품인 고철류, 비철류, 플라스틱류 등은 별도의 재활용 재료로 이용한 것이다.
분해 작업을 통해 자원화되고 있는 불법 게임기(사진출처: 머니투데이)
자원화를 통해 경쟁입찰에 넘겨지게 되는 불법 게임기 부품(사진출처: 머니투데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세관에서 단속되는 압수물품들은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증 또는 재활용의 방법으로 자원으로 재순환되기도 한다.
기부 또는 부품 해체작업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위조상품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생필품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종면
·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 주식회사 흥지연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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