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형상은 평면디자인으로 등록하거나 인형처럼 입체적 형상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캐릭터 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물품마다 디자인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아래는 디자인등록을 통해 캐릭터를 보호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캐릭터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캐릭터는 그것이 지닌 고객흡인력 때문에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해도 상품화된 경우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선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품화 사업이 이뤄지고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상품화 권리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캐릭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을 것을 요한다” 고 판시했다.(대법원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캐릭터 위조상품 단속사례
캐릭터 위조상품 단속사례 중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단속한 사례를 소개한다.
신고자는 아래 사진과 같은 위조상품을 발견해 센터에 접수했다. 의류 앞면에는 A 캐릭터가 사용됐고 캐릭터 아랫부분에 영어 이름도 표기됐다.
A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상품화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고 캐릭터 이름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 상품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플랫폼 신고를 통해 판매가 차단됐으며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돼 수사기관의 조사도 진행됐다.
위조상품 판매자는 온라인의 상품페이지에서 캐릭터 이름을 삭제해 올려 재판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 A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저작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상품에 대한 시범구매를 진행한 결과 실제 제품에서는 처음 제품과 동일하게 캐릭터 이름이 있는 상태였다. 결국 사진에서만 이름을 삭제해 마치 제품에서도 캐릭터 이름이 없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 상품은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서 모두 판매가 차단됐고, 현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종면
·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 주식회사 흥지연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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