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캐릭터를 지키는 부정경쟁 방지법 2]내가 만든 인형인줄 알았는데 넌 누구니? (상품형태 모방행위)

칼럼 / 박진익 변호사 / 2023-03-21 16:00:39
Column
지난 칼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 상표권과 저작권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과 어떻게 보완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상품주체 혼동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와 영업주체 혼동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 위주로 사례를 설명했다.
나머지 11가지 유형을 모두 설명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캐릭터와 가장 근접한 상품형태 모방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란?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의하는 부정경쟁 행위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 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 캐릭터 인형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 타인이 무단으로 내 캐릭터 인형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속칭 데드카피(dead copy)를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을 보호받자
먼저 형태의 의미를 살펴보면, 형태는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과 결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태, 형상, 모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형상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한다.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색구분·색흐림 등을 말한다.
즉 형태는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최종 산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형상이 동일하다고 해서 형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을 이해하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 등록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고, 입체상표로 등록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상품의 형태가 기능과는 별개로 창작의 형태를 띤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권,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했고 창작성이 없거나 저작권을 등록하지 못해 입증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상품의 형태가 독창적인 것으로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지식재산권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이지만 부경법 자목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

형태가 얼마나 똑같아야 모방일까?
상품의 형태가 100% 정확하게 동일하기는 힘들다. 어느정도 동일해야 모방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기존의 사례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위 제품은 도자기 재질로 만들어진 마사지 기구다. 두 제품을 보고 비슷하다, 다르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른 라인업의 제품인가? 등등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방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상품 형태를 복제해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 할 것이 아니라 변경의 정도를 살펴 모방의 범위 내의 변경 여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판결(2006마342, 2010다20044)에서도 모방의 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고려한다는 의미 역시 단순히 세부적인 형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변경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방의 범주 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모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원 제품과 대상 제품의 모방 여부를 살필 때, 제품을 부분적으로 나눠 동일 여부를 엄밀하게 살펴볼 게 아니라 원 제품이 지닌 고유하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원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내 상품은 영원히 부경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의 대전제는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부정한 경쟁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원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평생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면 오히려 경쟁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허권도 20년이 되지 않아 소멸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상표도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무작정 장시간 일방에게 특혜를 줄 순 없다.
또 시중에 널리 있는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에도 동일하게 독점적인 권리를 준다면 경쟁 자체를 막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 형태의 보호는 상품(시제품) 제작으로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이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에 대해선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니 명심하자.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캐릭터 분야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많이 있기에 재판에서 주로 다뤄져 실제 활용 가능한 법리 위주로 소개했다.
내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상품류를 등록하고 모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권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침해가 발생했을 때 권리가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자.

 

 

 

박진익
· 위츠 공동대표
· 변호사/변리사
· 특허청 심사관
·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재판부 조사관
· 전화: 02-6954-7721
· 홈페이지: https://witz.ai
· 이메일: jinik@witz.ai


 

아이러브캐릭터 / 박진익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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