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귀속 주체
회사는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기 위해 제작자에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때 용역을 맡은 제작자는 결과물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회사는 결과물에 대한 이용권한만을 보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결과물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인지 명확한 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수급인에게 있다.
저작권법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실제 창작한 자가 아닌 법인을 저작자로 인정한다.
판례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부 용역으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 양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계약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에서는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했다.(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참조)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캐릭터 저작자는 캐릭터를 직접 창작한 제작자가 될 것이고, 회사는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또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례는 제작된 캐릭터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인지, 그 이용만을 허락하는 것인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해 해석하되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고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법원은 영상저작물 제작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영상물을 제작해 도급인에게 인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과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인 복제 및 배포권도 같이 양도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면서 아웃소싱한 영상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도급인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4. 12. 7. 선고 94라175 결정)
이 같은 결정은 용역결과물의 판권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 내용에 기초한 해석이므로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보호 저작권은 캐릭터 제작자에게 발생하므로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소유해 행사하기 위해선 제작자로부터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때 저작권법의 원칙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표현은 옳지 않고 수급인에게 발생한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양도된다는 표현으로 기재하는 것이 옳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보호
저작권은 캐릭터 제작자에게 발생하므로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소유해 행사하기 위해선 제작자로부터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때 저작권법의 원칙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표현은 옳지 않고 수급인에게 발생한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양도된다는 표현으로 기재하는 것이 옳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모든 저작권 양도나 일체의 저작권이라고 써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제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수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점을 명확히 기재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양도되는 대상을 최종 결과물 등으로 정의하면 검수 절차가 완료된 산출물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중간물을 포함한 각종 결과물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디자인 제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아울러 제작자가 기존에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캐릭터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원본에 의거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원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별론으로 한다)은 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 39092 판결 참조)
때문에 디자인 용역과 관련해 작성한 자료, 스케치한 원화, 데이터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배포, 복제, 판매, 공개, 게시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다면 그 저작재산권 및 그로 인한 모든 수입을 양도 및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
저작물 수정과 저작인격권
회사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다 해도 이는 저작재산권의 이전을 의미할 뿐 저작인격권까지 넘겨받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다.
이와 관련, 기업과 제작자가 홍보용 캐릭터를 개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파기 후 기업이 제3자에게 캐릭터 개발을 의뢰한 뒤 수정작업을 진행한 것을 두고 기존 제작자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캐릭터 개발 용역의 경우 성질상 주문자의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변경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계약상 기업 측에서 도안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었으며 제작자가 기업의 수정요구에 대해 수정하다가 거절한 점에 비춰 제작자가 기업이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해 저작권법에 따른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분쟁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당한 개발비를 지불하고 캐릭터를 개발했다고 해도 동일성 유지권이나 성명 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용역 결과물을 변경해 이용하거나, 성명을 생략할 필요가 있거나,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원저작자가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나 그 동의서를 받아둬야 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자 인격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인격권 자체의 포기를 인정하는 건 어렵다. 때문에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포기라는 기재보다 저작자의 승낙이나 동의에 의한 저작인격권 불행사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예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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