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범위

칼럼 / 이예희 변호사 / 2023-04-07 11:00:27
Column
사례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업을 하는 X는 A사와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X는 A에게 애니메이션 콘텐츠 파일과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함께 공급했다(단 해당 계약서에는 X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A에게 양도하는 조항은 없었다).
A사의 직원 P는 퇴사하면서 X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보관하고 있다가 B사에 들어가 이를 이용해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했다.
P는 C사에 다니던 Q에게 X의 프로그램을 전달했고 Q는 C사에서 이를 복제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한편 C사는 D사에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D사는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X가 B, D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이 사례는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 판결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임을 밝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칼럼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린다.)

 

해설
저작권 침해 여부
X가 개발한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과 소스코드는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를 개발한 건 X이므로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X에게 귀속된다.
P와 Q는 X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고 B사와 C사의 프로그램은 X의 프로그램에 의거해 만들어졌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X의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인정된다.

B사의 책임-프로그램 제작 부분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사의 직원 P는 X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복제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므로 B사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X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X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당한 이득을 얻고 X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프로그램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X의 프로그램을 Q에게 배포한 데 따른 C사 프로그램 제작 부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는 사무집행과 관련한 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이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A사의 직원 P가 C사의 직원 Q에게 X의 프로그램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P가 개인적·비공식적으로 Q에게 X의 프로그램을 전달했을 뿐, C사가 공식적으로 Q에게 업무 요청을 한 게 아니라면 P가 Q에게 X의 프로그램을 전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A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D사의 책임-영업양수 기준일 전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 12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D사는 영업양수 기준일 전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직원 Q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C사의 사용자책임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음에 대한 C사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수함으로써 그 책임을 부담한다.

영업양수 기준일 이후의 책임
만일 D사가 C사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에는 X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새로 만들지 않았고 X의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프로그램에 의거한 애니메이션을 계속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영업양수 기준일 이후에도 책임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용자책임
Q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책임과 관련해 Q가 D사의 피용자로서 X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나 D사가 침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이 아니고, D사 측에서는 Q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D사가 영업양수일 이후 Q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책임
반면 D사가 영업양수일 이후 X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X의 프로그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X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부당이득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선의의 수익자는 남은 이익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바탕이 되는 판결의 1, 2심 재판부는 D사의 이익이 현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익을 얻었다 해도 저작권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서 반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해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 대가로써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는 기존 법리하에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고 보고 영업양수일 이후의 무단 이용 부분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D사가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을 냈다면 비록 콘텐츠 인수 당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저작권자인 X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처음부터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예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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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캐릭터 / 이예희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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