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세일즈 등 정책 변화 주시 중_유튜브 광고 제재, 업계는?

캐릭터 / / 2019-11-06 17:27:57
Insight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강화와 동시에 아동용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 변경을 예고했다. 유튜브는 10월 초 국내 키즈 유튜버와 키즈 관련 계정에 콘텐츠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유튜브에 고지하라고 요구했다. 아동용 채널로 확인될 경우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고 댓글 등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변경된 정책을 메일을 통해 알렸다. 단 시행 시기는 연말까지 조정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다.


유튜브 수익 감소 예상

기업의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유튜브 개인 맞춤 광고는 이용자의 시청 및 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붙고 유튜버와 계정 소유주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튜브는 시행에 앞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체 머신러닝 기능으로 모두 적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4개월의 유예기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유튜브 방송과 스트리밍은 가능하지만 광고 수익은 포기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광고를 받고 싶으면 아예 콘텐츠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동영상 콘텐츠 비중이 높은 IP 기업들의 유튜브 매출은 적지 않다. 경기 침체에 따른 라이선싱 시장의 악화로 인해 일각에서는 “라이선싱 계약의 수고로움과 비용을 고려할 때 MG보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훨씬 낫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브랜드와 플랫폼 확장 및 마케팅을 위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제재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매출 감소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유튜브의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매출 감소로의 영향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의 광고 세일즈 정책 변화에 대해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동 콘텐츠, ‘유튜브 키즈’에서

 

 

유튜브가 아동용 사이트를 개설한다. 앞서 2015년 출시한 아동 특화 앱인 ‘유튜브 키즈’의 웹버전으로 4세 이하 유아와 5~7세 , 8~12세 집단으로 구분해 연령대에 특화된 동영상을 나누기로 했다.

실제 유튜브 키즈 앱은 유튜브와 달리 광고없이 앱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앱을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대를 설정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콘텐츠가 한정적으로 노출될 수 있지만 광고 시청에서는 자유롭다. 유튜브 키즈 또한 재생 및 선택한 콘텐츠에 따라 동영상을 추천하는 방식은 유튜브와 같다.

유튜브는 “각 연령대에 적합한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콘텐츠를 고르기가 더 쉬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 코리아 “안전하고 광고주가 선호하는 플랫폼 만들겠다”

현재 아동용 콘텐츠 관리자의 계정을 로그인 하면 유튜브의 광고 제재에 따라 정해진 유예 콘텐츠에는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다. 지난 10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글 코리아 존리 대표는 “노란 딱지는 유튜브를 안전한 플랫폼, 광고주가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구글 코리아 대표가 답한 것 같이 유튜브 정책은 올 6월 증오심에 대한 표현 다음으로 8월에는 아동 안전에 대한 정책 등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면서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 발생이 중단되고 있다. 채널 관리자 화면에 노란색 달러가 표시된 동영상에 대해선 광고를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 전략 이뤄져야

아동 콘텐츠를 위주로 제작하는 캐릭터·애니메이션 업계는 이번 제재가 자칫 유튜브를 돈벌이 수단 정도로 이용한다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쉽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일부 영세 업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막기위한 의도에는 동의하나 다수의 콘텐츠 제작자와 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대안이나 정책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한 라이선시 관계자는 “완구 마케팅과 관련된 일부 콘텐츠는 이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며 “유튜브에서 이전부터 제재가 이뤄져 왔고,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과정에서부터 아동 보호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 진행해왔다고”고 전했다.

한 라이선서 관계자는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제동’ 제재만을 내세운 채 시행하겠다고 밝히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다”라며 “매출도 매출이지만 아동 콘텐츠 제작에 가이드라인을 갖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유튜브에서도 알아주고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라이선서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준 높은 키즈 콘텐츠를 제작해 일부 저급한 아동용 콘텐츠와는 차별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콘텐츠의 질을 판가름 하고, 제작자들은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뷰트가 아동 콘텐츠 계정에 보낸 메일 발췌

유튜브 “미국 법규지만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유튜브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책임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오늘 유튜브는 어린이 데이터를 더 안전하고 유튜브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공유했다.

이번 변경사항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준수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FTC)에서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법규지만 유튜브에서는 관련 처리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크리에이터분들은 콘텐츠가 아동용으로 제작됐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아동용 콘텐츠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자체 지정도구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유튜브는 아동용 캐릭터, 테마, 장난감, 게임 등을 주로 다루는 동영상을 비롯해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동영상을 머신 러닝으로 식별할 예정이다.

유튜브는 아동용으로 제작된 모든 도영상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즉, 이러한 광고는 개인맞춤 광고가 제작되지 않으며, 동영상에 댓글 등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앞서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크리에이터분들에게 4개월의 조정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FTC와 협희 했다.

(이하 생략) 유튜브는 이번 변경사항이 일부 크리에이터분들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크리에이터분들과 협력해 이번 전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동(CHILD)- 13세 이하


**COPPA-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FTC-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ion Protecting America’s Consumers

 

 


사진제공: 세이브더칠드런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만들기 캠페인 론칭

세이브더칠드런은 유튜브의 아동인권 캠페인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만들기’를 내놓고, 캠페인 론칭에 돌입했다. 찍는 아이도, 보는 아이도, 재밌게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유튜브 키즈 콘텐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있게 존중해주세요, ‘영상을 잘 뽑는 것’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주세요, 아이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초상권은 보호돼야 합니다, 아이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건강한 놀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의 미래를 상상해 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19.11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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