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의 진품명품 26]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칼럼 / 김종면 / 2024-06-14 11:00:17
Column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개요
공들여 만든 제품 또는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제품과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은 어느 한 국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국경을 넘나드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고 내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인 통관 단계에서의 세관 국경 조치가 가장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중 하나다.

 

수출입 통관 과정상 보호를 위해 관세법 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세관 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권리 관계, 지정 상품, 병행 수입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통관 단계에서 효율적인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급증 및 세관 인력 한계 등으로 지식재산권세관 보호를 위한 신고·심사·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신고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방문(우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신고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해 일선 세관과 공유돼 통관 단계에서 신속한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지식재산권 신고 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 보류 등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을 발견하면 이러한 내용을 수출입자 및 지식재산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다. 지식재산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출입자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 등은 통관 보류를 요청할 때 세관장에게 과세 가격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는 40/100)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직권 조치의 경우 담보 제공 및 법원 제소를 요하지 않는다.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 보류 시 업무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이메일: kjm4go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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