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이슈

칼럼 / 권단 기자 / 2024-03-21 15:00:04
Column

사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와 관련한 여러 분쟁과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간과 노력을 줄여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기존 콘텐츠의 변형,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에 포함된 사람의 음성, 초상 등의 이용 문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 페이크 영상의 범죄 악용,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는 콘텐츠의 양산 문제 등 여러 법적, 사회적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AI 저작권 관련 소송이 아직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해설

생성형 AI를 통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변형, 전송 절차가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콘텐츠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이라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의 표현 부분이 기존 콘텐츠의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때 학습을 위한 기존 콘텐츠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에 관해선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제조·판매한 회사의 책임이,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한 결과물인 콘텐츠의 표현 영역에 대해선 특정 명령을 통해 생성형 AI에게 콘텐츠 제작을 명령한 이용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뉴욕타임스 기사를 챗GPT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왕자의 게임 원작자 조지 R.R.마틴과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들은 오픈AI를 상대로 자신들의 저서를 무단 수집해 챗GPT 서비스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개인 이용자도 프롬프트 명령을 입력할 때 특정 캐릭터 명칭이나 이미지를 입력해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명령했다면, 그 결과물의 표현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나왔을 땐 복제권 등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에서 생성형 AI 제조사와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적으로 유효하게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은 공정이용(fair use)을 내세운 항변이다. 공정이용은 기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창작 활동 장려와 문화산업 발전, 기존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라는 두 보호법 간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및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법리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함에 있어 이용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이용 목적이 생산적 또는 변형적인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영리성 여부는 해당 저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해도 기업 홍보나 채널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구독자 수에 따른 광고 수입, 후원 등의 목적도 영리성이 있다고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변형적이라는 의미는 저작물의 이용으로 원저작물에 새로운 독창적 가치를 부가하고 그 결과 원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드카피 형태의 복제에 해당하는 결과물이나 통상적이고 단순한 변형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AI가 생성한 결과물과 원저작물을 개별적으로 비교해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하드카피 형태의 복제된 표현이 결과물에 포함돼 있거나 통상적이고 단순 변형 표현이 포함됐다면 공정이용의 변형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다른 요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향후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판례가 축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생성형 AI가 제작한 결과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저작물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부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AI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무단 이용했다 해도 저작권법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AI가 제작한 결과물에 포함된 원작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이므로 AI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그 결과물 표현에 포함된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은 별개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I로 제작한 결과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다. 또 AI가 제작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등록할 경우에도 원작이 저작물이 아니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AI가 제작한 결과물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사람이 편집하거나 수정, 증감한 부분에 한해 해당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 저작물로 등록하거나 추가 작업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다.


만약 AI가 제작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면 설사 등록이 됐다 해도 직권 말소가 가능하며 허위등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적인 해결 외에 AI의 활용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AI를 활용할 때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가 배분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 방안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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