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대상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칼럼 / 권단 변호사 / 2022-07-19 08:00:16
Column

사례

A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 다니를 제너레이티브 아트 기법(컴퓨터의 알고리즘에 의해 무작위로 생성되는 디지털아트의 한 형태)으로 고유한 속성을 지닌 디지털 이미지 1만 개를 생성하고, NFT 1만 개로 만들어 마켓플레이스 오픈씨에서 1개당 0.03ETH에 판매했다.
1만 개의 디지털 이미지는 배경색, 피부색, 액세서리, 착용한 옷 등의 요소들이 알고리즘에 따라 무작위로 조합돼 각각 고유의 희소성을 갖는다. 또 캐릭터 기본형에 창작성 있는 개별 요소의 이미지들이 조합되면서 형태 또한 모두 다르다.
A는 오픈씨에 게시된 다니 캐릭터 공식 NFT 민팅 페이지에 구매자들에게 소유권(Ownership)과 상업적 이용권(Commercial Usage Right)을 부여한다고 알렸다.
이 가운데 #8324 NFT(8324번 NFT)를 구매한 B는 이 이미지로 티셔츠와 3D 인형을 만들어 팔았으며 8324다니라는 이름을 붙여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도 창작해 올렸다.
1년 뒤 C는 오픈씨에서 B에게 #8324 NFT를 3ETH에 구매했다. 하지만 B는 이후에도 티셔츠와 인형을 팔아 수입을 챙겼고 8324다니라는 상표로 라이선싱 사업을 벌이면서 웹툰도 계속 만들었다.
이에 C는 A에게 “B의 #8324 NFT를 활용한 상업적 이용을 중단해줄 것” 을 요청했고 B에게도 “#8324 NFT의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권이 없으므로 더 이상 이용하지 말 것” 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럴 때 A, B, C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해설
NFT가 지닌 혁신적인 점은 기존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었던 디지털 이미지, 정보, 콘텐츠에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과 같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 정보 등 기존에는 무한복제 가능성 때문에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구별 실익도 없어 소유권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디지털 콘텐츠에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 불가능한 속성을 부여해 소유권의 부여, 양도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는데 물건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을 의미하므로(민법 제98조), 디지털 정보나 콘텐츠는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NFT로 인정할 수 있게 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민법상의 소유권이 아니며 대체 불가능한 속성으로 소유자의 증명이 가능하게 된 기능 때문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저작권은 창작물인 저작물에 부여되는 법정 권리로, 소유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대상이 물건으로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다.
위 사례에서 A가 NFT 구매자에 소유권과 상업적 이용권을 부여한다는 뜻은 메타정보로 이뤄진 NFT에 대한 소유 증명과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복제,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방식의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상업적 이용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A가 NFT 구매자에게 디지털 이미지인 다니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독점적 이용권도 허락한 바 없으니 엄밀히 얘기하면 A는 B가 구매한 NFT 대상인 #8324 다니 캐릭터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B는 #8324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8324 NFT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도 갖고 있기에 디지털 이미지(정확히 말하면 링크)를 복제,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B가 #8324 NFT의 디지털 이미지를 복제해 티셔츠를 팔거나 3D 인형으로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것도 문제없다.
그리고 #8324 NFT의 디지털 이미지인 다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도 상업적 이용의 범위 내에 포함된 활동이므로 이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 다니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B가 아니라 A에게 있지만 B가 창작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B에게 창작과 동시에 귀속된다. 따라서 B가 창작한 웹툰을 B의 허락 없이 A가 이용할 수 없다.
A가 다니 캐릭터 NFT를 발행하면서 상업적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B가 #8324 NFT를 활용해 얻는 수입은 B의 소유가 된다. 단, 해당 NFT의 2차 거래가 발생할 때는 통상 거래대금의 10% 정도를 원저작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게 스마트컨트랙트로 설정해 NFT를 발행하는 사례가 많다. 즉 NFT 자체의 2차 거래 이외에 NFT를 활용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로열티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와 다른 점이다.
이는 2차 거래 외에는 상업적 활용의 방법이 다양해 스마트컨트랙트로 추적이 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인데 앞으로는 저작물 이용이 허락된 NFT인 경우 구매자 신원 증명과 상업적 이용 매출보고, 로열티 배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NFT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가 B에게 #8324 NFT를 구매한 시점 이후에는 #8324 NFT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은 C가 갖게 되므로 B는 더 이상 #8324 NFT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C는 A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상업적 이용권만을 가진 것이므로 B를 상대로 직접 #8324 NFT 소유권자나 상업적 이용권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블록체인 특성상 #8324 NFT 활용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비롯한 누구라도 관련 상품 판매자에게 #8324 NFT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내역을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B가 C에게 NFT를 판매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A도 NFT 보유자에게 상업적 이용권을 허락했지만 NFT의 대상인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지의 여부는 A의 권한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C의 요청에 따라 B에게 #8324 NFT의 상업적 이용 중단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B의 행위를 A가 방치하면 아무도 NFT를 재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NFT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선 A가 저작권자로서 적절하게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B는 8324다니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다니는 A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 이름이고 8324는 숫자로서 상표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결국 B의 상표출원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8324다니가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식별력을 지녀 유명해지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도 있다.
A가 NFT 구매자에게 허락한 상업적 이용권의 범위 내에 다니라는 캐릭터 이름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상표 출원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니가 포함된 상표출원 등록을 통한 독점권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에게 #8324 NFT를 판매한 이후라고 해도 B가 창작한 웹툰에 대한 저작권은 B에게 있고 B가 NFT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을 적법하게 가진 시점에 웹툰을 창작한 이상 해당 웹툰은 계속 게시, 유통될 수 있다.
그러나 C에게 NFT를 판매한 이후 웹툰 시리즈2를 제작하는 건 기본 캐릭터에 #8324 NFT의 대상 이미지가 포함될 수 밖에 없고, #8324 NFT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이 없기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A가 처음부터 상업적 이용권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이나 전송권 또는 특정한 형태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자체를 NFT 구매자가 이전받는 것으로 했다면 또 다른 법률관계가 설정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막 태동하는 NFT 비즈니스는 저작권과 상표권 등 IP 권리관계와 결합해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건 NFT 발행자와 구매자 간의 전략적인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에 대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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