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유튜버 A는 캐릭터 마니아다. 세계 각국의 유명 캐릭터 피규어나 상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다. A는 자신이 소장한 캐릭터 상품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했고 구독자와 조회 수가 늘어 A채널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됐다.
A가 좋아하는 국산 캐릭터 B는 최근 큰 인기를 얻었다. B를 만든 C사는 B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라이선스 상품도 출시했다.
B의 인기로 저명한 유튜버 D의 채널에는 B캐릭터 탈인형을 쓴 C사의 대표가 놀이공원에서 진행한 인터뷰 영상이 올라갔다. 이 영상은 조회 수가 100만 회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위 영상에서 B캐릭터 인형이 물구나무를 서서 달리기하는 장면, B캐릭터가 운전하고 와 주차한 자동차를 찍은 장면이 유명해졌다.
A는 B캐릭터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유튜버 D의 채널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 중 위 두 가지 화면을 캡처, 문구와 그림을 삽입해 자신의 채널에 올릴 영상의 섬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에 대해 유튜버 D가 유튜버 A를 상대로 “해당 섬네일 이미지 2개는 자신의 저작물인 영상의 일부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는 “좋아하는 B캐릭터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자체 제작 영상에 최근 널리 알려진 D의 인터뷰 영상 중 두 장면을 캡처해 링크를 위한 섬네일로 작게 만들어 사용한 것일 뿐” 이라고 맞섰다.
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섬네일 대상 영상 화면을 자신의 영상에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단순히 링크 목적으로 작은 형태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 이라며 “이러한 사용은 유튜브 대부분의 영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A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위 사례는 2022년 8월 18일 전주지방법원이 선고한 2022노316 저작권법위반 사건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례 취지와 저작권법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캐릭터 관련 내용으로 각색한 것임을 밝히며 구체적 사건에서는 저자와 다른 법률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린다.)
1. 각 섬네일 대상 이미지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B캐릭터 등장 영상 화면 캡처 이미지의 경우
B캐릭터가 등장하는 첫 번째 섬네일 대상 영상 화면은 놀이공원 공터를 배경으로 B캐릭터 탈인형을 쓴 사람이 물구나무를 한 채로 달리기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해당 영상 화면 자체의 저작권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포함된 B캐릭터 저작권 침해 문제다.
해당 영상 화면에 나타난 놀이공원 공터 자체에 대한 촬영 이미지는 창작성이 인정될 만한 놀이 시설이나 건축물이 포함되거나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특별히 표현된 게 아니라면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놀이공원 공터에서 B캐릭터의 물구나무 달리기 영상은 움직이는 피사체인 B캐릭터의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셔터 속도, 셔터 찬스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배경화면의 창작성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B캐릭터의 동작을 촬영한 영상 이미지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영상 화면 속 B캐릭터는 해당 영상과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되는 걸까.
판례는 영상에 포함된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 영상과 별도로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위 사례에서도 해당 영상 촬영은 유튜버 D가 한 것이지만, 영상 내 캐릭터는 해당 영상과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가 B캐릭터가 포함된 D의 영상 화면을 캡처해 사용한 경우 B캐릭터에 대한 복제, 전송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놀이공원에 주차된 B캐릭터의 자동차 영상 화면 캡처 이미지 경우
D가 제작한 영상 이미지 중 한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 2개 중 1개인 자동차 영상 화면 캡처 이미지는 D의 유튜브 영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상 이미지 중 하나다. 해당 이미지가 원본 영상의 저작권에 근거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이미지 부분 자체가 원본 영상 중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겨 있는 부분임이 전제돼야 한다(위 전주지방법원 판결 중 설시 참고). 이는 첫 번째 섬네일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다만 두 번째 자동차 영상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와 달리 B캐릭터가 포함되지 않은 점, 주차장에 있는 여러 자동차 중 한 대를 사실적으로 촬영한 점, 특별한 구도를 설정해 촬영했다고 보거나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영상 장면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이미지는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해당 이미지 부분이 원본 영상 중 촬영자인 D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부분임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B캐릭터가 운전하고 온 자동차를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차된 여러 자동차 사이에 있는 차를 있는 그대로 잠깐 보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화면 캡처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돼야 할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첫 번째 화면의 B캐릭터 저작권자는 D가 아니라 C사지만 A의 유튜브 채널은 광고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영리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발할 수 있다.
2. A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35조의3제1항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제목하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시하고 있다.
섬네일 대상 영상 화면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A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사라질 수 있다.
A는 B캐릭터의 팬으로서 B캐릭터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A는 채널A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영리성의 이용 목적과 성격을 지닌 점, D의 영상은 영상 저작물이고 A는 그 특정 부분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 저작물인 섬네일 용도로 사용한 점, 유튜브 영상 제작 시 대상 영상의 주요 부분을 캡처한 섬네일 이미지 사용이 보편적이고, 섬네일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A 또한 D 영상 중 가장 인기 있던 장면을 섬네일로 사용해 자신의 채널 영상의 조회 수를 높여 이익을 본 점, 해당 섬네일은 D 영상의 극히 일부지만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었던 점, 섬네일의 이용이 D 영상 조회 수나 구독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유튜브 시장에서 타인의 영상 장면을 섬네일로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거나 이용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대상 영상 화면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판례에서는 각색된 사례와 사실관계는 동일하지 않지만 섬네일 대상 영상이 교통사고 현장으로 사실적인 촬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사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A의 영상이 대상 영상과 내용이 다른 점, 오로지 수익 창출 목적만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래 영상 대비 섬네일 대상 화면은 극히 일부를 구성하는 점, 출처를 표시한 점, 원저작자 영상 수요 대체를 할 정도로 시장 또는 가치가 영향을 받았을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역시 같은 취지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타인 저작물에 대한 섬네일 형태 이용의 경우 섬네일의 크기와 표시 형태와 원저작물 이용의 대체 가능성, 이용 목적, 이용 방법과 형태, 원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영리성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례는 사안에 따라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섬네일은 공정 이용이라고 하거나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 결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이 인터넷에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거나 저작물이 공개된 장소나 물건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경우 제한적인 요건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영리성이 있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전화: 02-6952-2616
홈페이지: http://dkl.partners
이메일: dan.kwon@dkl.partners
<기존 칼럼 의견 정정> 2022년 11월호 아이러브캐릭터에 게재된 권단 변호사의 ‘전통문양의 2차적 활용 범위와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 제한’ 칼럼에서 문화 포털 사진 이미지 중 첫 번째인 유물 촬영 사진(관리번호 102178, 이미지 1)에 대해 저자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와 다르게 해당 사진에 대해 배경 색상과 색감의 선택, 피사체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각도 등에 있어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칼럼 내용만을 근거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유물 등에 대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위 이미지 1 사진을 포함해 문화 포털 등 공공기관에 게재된 사진 이미지들에 대해 저작물성이 없다고 단정해 출처 표시 등 이용 허락 조건을 따르지 않고 무단 이용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거나 로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러브캐릭터 / 권단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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