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 NFT 사건
B인터내셔날은 저명한 화가인 이중섭 작가의 황소, 박수근 작가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작가의 전면점화-무제라는 작품을 구매해 소장한 C와 계약을 맺고 해당 작품의 NFT를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C는 처음에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환기재단과 박수근 작가의 유족 등이 저작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위작 의심도 제기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결국 사과하고 B인터내셔날도 온라인 경매를 취소했다.
위 작품 중 이중섭 작가의 황소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돼 저작권 동의는 필요 없었지만 나머지 두 작품은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전이어서 저작권을 양도 또는 상속받은 저작권자로부터 NFT화에 필요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
또 아무리 고가로 미술품을 구매한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작품을 실내에서 원본 그대로 전시하는 것 이외에는 저작권을 행사하거나 허락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미술품 구매자는 저작권자가 아니다. NFT 구매자는 민팅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는 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한이나 저작권을 구매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점을 혼동해 대부분의 NFT 관련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재범 작가 NFT 사건
주재범 작가는 모나리자 등 명화의 픽셀아트 시리즈 작가로 유명하다. 그런데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서 익명의 계정이 주 작가의 픽셀 작품을 변형한 5,000개의 작품을 NFT화해 3억 1,000만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다.
주 작가가 저작권보호 기간이 만료된 명화를 픽셀아트로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며 재창작한 디지털 작품은 2차적저작물로서 주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
따라서 제3자가 다시 주 작가의 모나리자 픽셀아트에 다른 요소를 가미하거나 변형해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한 채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 NFT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 작가로부터 복제,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한다.
오픈시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신고하면, 오픈시는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NFT의 게시를 막기도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특히 기존 명화가 존재하고 두 작품이 모두 픽셀아트 작품이라면 저작권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개구리 페페 NFT 사건
개구리 페페 캐릭터 제작자로 유명한 매트 퓨리의 작품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NFT화돼 오픈시에 민팅되는 사건이 있었다.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라는 프로젝트에서 매트 퓨리의 개구리 페페 이미지에 다양한 요소를 부가한 7,000개의 PFP용 NFT를 제작해 민팅했다.
매트 퓨리는 오픈시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신고했고 오픈시는 해당 프로젝트의 게시를 막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터넷 개구리 밈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패러디에 의한 공정이용이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상업적으로 NFT를 판매하는 경우 문화비평적인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 해당 캐릭터 중 1,700개 NFT가 유상으로 판매된 상태였고 오픈시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삭제돼도 이미 판매된 NFT는 P2P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저작권 이슈가 생긴 이후에는 거래가 어려워지므로 사실상 NFT 구매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판매되는 NFT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이 명백하다면 반드시 NFT 판매 주체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NFT 구매자의 과실도 있다고 봐야 한다.
CROSS 플랫폼 NFT 사건
에바 밀카의 마법사라는 NFT 작품 등 58건이 BCAEX라는 NFT 플랫폼에서 등록돼 판매 중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작품들을 무단으로 CROSS라는 NFT 플랫폼에 등록해 판매했다.
권리자는 CROSS 플랫폼에 무단 도용된 해당 NFT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플랫폼 측은 이용자들이 등록한 NFT를 무단 삭제하는 것은 탈중앙화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NFT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것은 NFT 대상이 된 디지털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메타정보뿐이므로 NFT 거래에 있어 저작물이 중개된다고 볼 수 없기에 NFT 플랫폼을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플랫폼에 NFT를 민팅하기 위해 디지털 저작물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다면 플랫폼은 불법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 후 전송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불법 저작물의 복제, 전송의 방조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
뱅크시 ‘멍청이’ NFT 사건
D프로토콜은 뱅크시의 멍청이라는 작품을 구매한 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NFT를 민팅했다. 그리고 실물 작품은 소각, 폐기했다. 오픈시에서 이 NFT는 구매가의 4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됐다.
뱅크시로부터 위 작품의 NFT화에 동의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저작재산권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실물 작품을 구매자가 저작자 동의 없이 폐기한 것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이슈가 있다.
NFT와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도라산역의 벽화를 폐기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소유자는 해당 벽화에 대한 배타적인 처분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는 해당 작품의 훼손, 폐기 권한도 포함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과 별개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 자체를 소각, 폐기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또는 일반적 인격권침해 이슈가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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