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리 캐릭터 사례로 본 실질적 유사성

Column

| 2021-01-22 14:12:51


Warning: getimagesize(http://ilovecharacter.com/wordpress/wp-content/uploads/2021/01/195-210수정-22-e1611291511237.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3 Forbidden in /home/ilovec/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6

Warning: getimagesize(http://ilovecharacter.com/wordpress/wp-content/uploads/2021/01/195-210수정-21-e1611291686142.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3 Forbidden in /home/ilovec/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6

Warning: getimagesize(http://ilovecharacter.com/wordpress/wp-content/uploads/2020/12/195-210수정-2-1-225x300.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3 Forbidden in /home/ilovec/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6

Warning: getimagesize(http://ilovecharacter.com/wordpress/wp-content/uploads/2019/12/아러캐-사각로고.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3 Forbidden in /home/ilovec/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6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사례 

만화가 A는 직장인 D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그려 1999 년부터 전국으로 배포되는 여러 신문사에 연재했고 단행본도 출판했다. ‘ 무대리’ 란 명칭으로 불린 주인공 캐릭터 D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삼등신에 가깝고 둥글납작한 얼굴에 졸린 눈, 들창코, 크고 도톰한 입술, 덥수 룩한 머리카락, 통통하고 짧은 팔다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 다. 또 아래의 모습처럼 주로 양복을 입고 있으며 서류철을 들고 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ccountancy/221295671437)

 

그런데 B는 이후 주점의 체인 사업을 목적으로 ‘무대리’ 라는 상호와 함께 아래와 같은 모습의 캐릭터를 도안해 상표 출원과 등록을 마치고 영업에 나섰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08카합286 결정문

 

이에 A는 “B가 동의 없이 유사 캐릭터를 만들어 게시했고두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인격권과 2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 며 B를 상대로 캐릭터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B는 “내가 무대리라는 명칭과 캐릭터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므로 A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고 실질적 유사 성도 없으므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위 사례는 대구지방법원 2008년 7월 31일자 2008카합286 저작권침 해금지가처분 사건 판례를 각색해 작성됐다)

 

해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선행 저작물에 의거해 그것을 이용한 점, 둘째는 객관적 요건으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거성 인정 여부 

만약 B가 A의 무대리 캐릭터에 의거해 유사 캐릭터를 작성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설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B가 A의 만화 속 무대리 캐릭터를 봤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의거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A의 만화는 1999년부터 사건 판결 당시까지 전국으로 배포되는 여러 신문에 연재됐을 뿐 아니라 단행본으로도 발행됐고 B 스스로 자신의 체인 사업 홈페이지에 A의 만화 캐릭터 무대리를 연상케 하는 친숙한 브랜드라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됐다. 따라서 B가 A의 무대리 캐릭터를 볼 수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의거관계가 있다고 판단됐다.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과 대상 

A는 B가 무대리라는 명칭과 함께 유사 캐릭터를 간판 등에 사용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화책의 제호나 주인공의 명칭에 해당하는 무대리 라는 호칭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무대리라는 호칭의 사용 여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시각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두캐릭터만을 대상으로 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두 캐릭터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삼등신이 라는 점, 둥글납작한 얼굴에 눈과 입이 과장되게 표현됐다는 점, 덥수룩한 머리에 팔다리가 짧고 통통하며 서류철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유사성은 직장인에 대한 캐릭터를 단순하게 만들어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머리와 눈, 입의 크기를 과장하고 손발을 단순하게 표현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또 서류철을 들고 있는 모습 역시 회사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형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기술적 이거나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나 캐릭터 설정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전형적인 표현들을 비교 대상에서 배제하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갖고 비교해볼 때, 무대리 캐릭터와 유사 캐릭터는 방향과 색상에 차이가 있어 비슷하지 않다고 봤다. 또 무대리 캐릭터 복장은 주로 양복을 입고 있는 단정한 모습인데, 유사 캐릭터는 거의 나체에 넥타이와 하트무늬 팬티를 입고 있고, 무대리는 익살스럽고 귀여운 반면 유사 캐릭터는 날카로운 인상으로 차이가 있어 두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저작권침해를 전제로 제기된 A의 가처분 신청은 두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기타 고려사항 

이 사건의 경우 두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B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무대리라는 명칭을 유사 캐릭터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무대리의 고객 흡인력을 영업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가 캐릭 터와 별개로 무대리라는 명칭을 A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A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A가 무대리 명칭에 대한 저명성을 전제로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을 이유로 B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무대리로 등록한 B의 상표권 효력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전화: 02-6952-2616 

홈페이지: http://dkl.partners  

이메일: dan.kwon@dkl.partners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1.1월호 

출처 :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