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0-26 13:09:06
사례
A사는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회사다. B는 A사 직원이며 B의 친구 C는 모 대학 영상제작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B와 C는 A사 대표이사에게 A가 제작하는 자동차 홍보영 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는 내용의 마케팅 제안서를 제출하고 총 실비 제작비를 50만 원으로 기재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제안을 수락했고 B는 업무 외 시간에 C 와 함께 홍보영상을 만들어 납품했다. 홍보영상에는 C가 개인적으로 그린 부엉이 캐릭터 ‘나리’ 가 포함돼 있었다. 대표이사는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렌더링 등의 수정을 요구했고 결과물을 확인한 뒤 제작비 5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려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3개월 후, B와 C는 A사를 상대로 “해당 영상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 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A 사가 인건비, 창작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저작자인 자신들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공표에 대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 면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아울러 C 는 “A사가 올린 영상에 포함된 자신의 창작 캐릭터 나리에 대한 저작재산권도 무단으로 침해했다” 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본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0744 판결의 사실관계를 각색해 만들었다)
해설
업무상 저작물 여부
A사는 영상 제작비를 지급했고 대표이사가 색상과 렌더링등 수정을 지시해 제작에 관여했으며, 회사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B가 업무상 제작해 회사가 공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상을 A사의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 B, C의 개인 저작물로 인정해 저작권이 B, C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B, C가 영상 제작을 기획해 제안한 점, B는 업무시간 외개인시간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한 점, C는 A사 직원이 아닌 점, 실비 제작비 외 인건비나 용역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 색상과 렌더링 수정 요청 정도로는 창작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저작권을 A사로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영상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이처럼 영상 저작권이 B, C에게 있으므로 A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A사가 실비 제작비만 지급했을 뿐 저작물 이용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은 A사에 낸 제안서에 ‘A사의 자동차 홍보를 위해 유튜브 등에 게시해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 으로 기재돼 있었으므로 B, C가 A사에 영상의 유튜브 게시를 허락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사가 저작권자인 B, C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제안서에 실비 제작비 외 별도 저작물의 이용기간과 이용료 등에 대한 언급이나 이에 대한 유보 문구가 없어 별도 저작물 이용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저작물 이용료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영상 이용을 허락한 것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약정 이용료 청구 문제만 남게 된다.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법원은 B, C가 A사에 영상의 유튜브 게시에 동의한 이상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영상물에 저작권자인 B, C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영상이 A사 홍보를 위해 제작됐고 이에 대한 제작 비가 지급됐으며 B, C가 스스로 영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고 표시해달라는 요구를 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오히려 영상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형태, 전달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인 점을 들어 A사가 B, C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
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창작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한편 C는 “창작 캐릭터 나리를 영상에 활용했지만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고 제안서에도 캐릭터 이용에 대한 조건이 없고 이용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A사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판례에서는 캐릭터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설명을 위해 추가했다) 하지만 C는 B와 함께 영상을 만들었기에 캐릭터 이용을 B 에게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캐릭터가 들어간 영상을 A사에 스스로 제공한 행위는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형태로 복제, 배포할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특례 조항에서도 저작 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권리를 포함해 본래의 목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다른 특약이 없었던 만큼 A사가 저작권을 침해했 다고 볼 수 없다.
단, A사가 캐릭터가 들어간 영상을 당초 목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영상 내 캐릭터가 포함된 부분을 별도 캡처해 다른 광고물로 변형시켜 사용한다면 저작 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권단(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유)한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지식재산 MBA 겸임교수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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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10월호
출처 :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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