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재산권 압류와 양도의 우열 관계

| 2019-07-29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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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사례


법인 A는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뚱땡이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과 뚱땡이 이모티콘 등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뚱땡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법인 B와 합작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C를 2015년 4월에 설립했다. 그리고 법인 A는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중 영상화를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법인 C에게 2015년 5월에 양도했다. 하지만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법인 A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너무 집중해 기존 사업을 소홀하게 됐고 이로 인해 2015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은 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해 2016년 6월 압류를 결정하고 압류 사실을 법인 A와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중 영상화를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은 법인 C에게 2016년 6월 말에 각각 통지했다. 하지만 압류 사실을 등록하지는 않았다.


법인 A는 법인 C에게 2016년 8월에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중 아직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에 2015년 5월에 이루어진 영상화를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사실을 포함해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설정 및 양도 등록을 모두 마쳤다.


이 사례에서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대해 국세청의 압류 처분과 법인 C의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중 어느 것이 법적으로 우선될 것인가?


해설


1.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 발생 시기와 캐릭터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


저작재산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약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뚱땡이 저작재산권 중 영상화를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의 효력은 약정 당시인 2015년 5월에 발생했다. 그리고 나머지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 발생은 2016년 8월이다. 그리고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 처분 및 통지는 2016년 6월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 세징수법에는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국세징수법 제38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며(국세징수법 제42조),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7조).


하지만 저작재산권 같은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압류의 통지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국세징수법 제51조). 다만 그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도록 규정(국세징수법 제51조 2항)하고 있으나, 이는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압류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고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이전을 위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


국세징수법이 부동산 등 다른 재산권과 달리 무체재산권에 대해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 등에 관해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대법원 2018. 11. 15. 2017두54579 판결 참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정함으로써(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해 등록을 대항 요건을 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이 사례에서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대해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서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했더라도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2.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중 영상화를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법인 C가 국세청보다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중 영상화를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를 먼저 등록했으므로 국세청의 압류 처분은 법인 C에게 대항할 수 없어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만약 법인 C가 국세청이 압류 처분을 한 시점보다 늦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은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압류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C가 그 이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았다고 해도 등록을 먼저 했다면 먼저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법인 C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 사례에서 법인 C가 국세청이 이미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사실을 알고 법인 A에게 적극적으로 영상화를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게 했다면 양도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이기에 무효로 판단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양도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해도 압류 사실을 알고 양도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 A가 국세청 압류 사실을 법인 C에게 밝히지 않고 법인 C도 몰랐다면 법인 C는 영상화를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온전하게 받아 국세청의 압류에 대항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3.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중 나머지 저작재산권의 경우


나머지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도 비록 국세청 압류 이후 법인 C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됐지만 등록을 법인 C가 먼저 했으므로 국세청의 압류 처분 효력은 법인 C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마찬가지로 법인 C가 법인 A에게 국세청 압류 사실을 알고도(이 사례에서는 알고 있었음) 적극적으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요구해 양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등록을 먼저 했어도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국세청 압류 사실을 알고 나중에 양도받은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례와 달리 법인 C가 국세청의 압류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등록을 먼저 했다면 국세청 압류보다 양도의 효력이 우선하게 된다.


통상 캐릭터 저작재산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캐릭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등 개별 저작재산권별로 양도가 가능하다. 캐릭터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 변동 사실을 등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례와 같이 양도로 인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 사례는 국세청 압류와 저작재산권의 양도 사이의 우열에 관한 것이었지만, 실무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 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제3채권자의 압류 사이의 우열 등의 문제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권단(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유)한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지식재산 MBA 겸임교수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전 화 : 02-6255-7788


블로그 : http://danipent.com


이메일 : dank@hanbl.co.kr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19.07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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