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5-28 13:14:34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을 할 때 복제행위와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 사진 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 호).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면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이 단순 복제물과의 중요한 법률상 차이점이다.
법률적으로는 원저작물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성 있게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고 실질적 유사성에 더해 새로운 창작성까지 있어야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D 캐릭터를 3D로 똑같이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 2D 형태의 캐릭터 이미지를 보고 3D 영상으로 똑같이 제작하는 경우 이 행위는 복제인가 아니면 2차적 저작물 작성인가.
복제의 정의에 규정된 ‘그 밖의 방법’ 에는 영상 제작의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2차적 저작물의 정의에는 ‘영상 제작’ 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한 방법의 예시로 규정돼 있다.
3D 캐릭터 이미지가 2D 캐릭터 이미지와 완전히 똑같이 제작됐다면 그 3D 캐릭터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2D 캐릭터 이미지의 복제 저작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3D 캐릭터 이미지와 동일한 디지털 이미지를 무단으로 제작해 상품을 만들거나 다른 영상에 이용할 경우 3D 캐릭터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2D 캐릭터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즉, 2D 캐릭터 제작자와 3D 캐릭터 제작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권리행사의 주체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3D 캐릭터가 2D 캐릭터의 복제로 인정되면 침해자에 대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3D 캐릭터 제작자가 아닌 2D 캐릭터 제작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반면 3D 캐릭터가 2D 캐릭터와 실질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더 나아가 색상, 크기, 비율, 모습 등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됐다면 해당 3D 캐릭터는 복제물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
2차적 저작물을 복제하면 저작권자는 누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3D 캐릭터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복제해 인형을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우선 3D 캐릭터 제작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므로 3D 캐릭터 저작권자의 지위에서 무단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2D 캐릭터 제작자 또한 무단 침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2D 캐릭터에 의거해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3D 캐릭터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령 해당 3D 캐릭터의 제작을 2D 캐릭터 저작권자가 허락했다고 해도 이와 관계없는 제3자가 3D 캐릭터를 무단 으로 복제, 전송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3D 캐릭터 저작권의 복제, 전송권 침해뿐 아니라 원저작권자인 2D 캐릭터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창작성 없는 2차적 저작물 제작자의 권리는?
3D 캐릭터가 새로운 창작성이 없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하면 어렵게 3D 캐릭터를 제작한 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3D 캐릭터를 제작한 자가 제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했고 시장에서 3D 캐릭터 이미지의 수요가 있는 등 가치가 인정되는 성과물에 해당하면 해당 3D 캐릭터 이미지가 새로운 창작성이 없어 별도의 독자적인 저작물로는 보호받지 못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해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과 등’ 의 유형은 유형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3D 디지털 이미지 등 무형적 결과물도 포함할 수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무형적 결과물도 포함할 수 있다.
‘성과 등’ 을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 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춰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다276467 판결 참조).
따라서 3D 캐릭터가 비록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경우라고 해도 3D 캐릭터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가고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결과물일 때는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3D 캐릭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과 경계선상에 있는 복제물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권단(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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