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공동저작물과 저작자 표시

Column

권단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 2023-07-13 11:00:20

사례
웹툰회사 대표 A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B의 자작 만화가 마음에 들어 B에게 웹툰 연재를 제안했다. 이후 A와 B는 만화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는 웹툰 C의 1화를 플랫폼에 올리기 전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A는 C에서 주인공들의 동성애 및 삼각관계라는 기본 구도와 주인공들의 이름을 정하고, B가 만든 전체 26화의 콘티 중 일부 장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A는 C를 플랫폼에 올리면서 그림 작가란에 B의 필명을 표시하고 글 작가란에는 A의 필명을 표시해 공표했다. 이후 어느 시점부터 글·그림은 B의 필명을, 원작자는 A의 필명으로 수정 표시했다. A가 C에 글 작가나 원작자로 필명을 올리는 것에 대해 B는 처음에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B는 A에게 “기획 단계 때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C의 글을 쓴 건 아니므로 글 작가나 원작자가 아니라 스토리 감수 등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B는 A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A는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비밀 유지 조항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자 B는 결국 A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위 사례의 사실관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고정34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의 사실관계를 독자의 이해와 판결 취지의 설명을 위해 각색한 것으로 판결 대상인 원사실관계와 일부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다)


해설
웹툰 C가 A와 B의 공동저작물인지 여부
만약 웹툰 C가 A와 B의 공동저작물이 된다면 A의 필명을 글작가로 올린 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C의 창작에 관여한 행위를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할 정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동저작물이 되려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져야 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 한해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라 함은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해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판결 참조)고 보고 있다.
위 사례에서 A가 B의 동의를 얻어 처음에 글 작가나 원작자라고 표기한 건 A가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A가 B와 공동창작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실제 A는 B와 만화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A에게 C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해주고 A는 B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체결했으므로 A가 계약 체결 당시 B와 함께 공동창작의 의사로 C에 관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A가 C의 장르와 스토리 전개 방향을 정하고 주인공들의 이름 및 성격 등을 정하는 데 B에게 도움을 준 건 사실이며 B가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체화해 글, 그림 초안을 만든 웹툰에 대해 몇 군데 수정을 제안하는 조언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기여와 관여의 정도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소재의 제공에 불과할 뿐 C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C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B가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A가 구체적으로 주인공의 외형, 동작, 표정, 색상 등 시각적인 표현 방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안해, B가 이를 수용, 반영해 표현할 정도가 돼야 C의 구체적인 시각적 표현 형식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위 사례에서 A는 그 정도로 기여한 바는 없어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
또 판례는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라고 해 실제 저작자가 공동저작자 표시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동저작자가 아닌 경우 저작자 표시의 문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 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위 규정의 취지에 대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춰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다.
즉, 위 사례에서 A가 B의 동의를 얻어 자신을 글 작가나 원작자라고 표시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의 독자들이 표시된 저작자를 진짜 창작자라고 신뢰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규정 취지상 A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구별
위와 같이 창작자를 의미하는 저작자의 경우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작권자 중 저작재산권자의 경우는 다르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가진다. 이 중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라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작비를 투자하거나, 창작을 보조하거나, 기타 이유로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경우 공동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창작자를 의미하는 저작자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저작권자 더 정확히는저작재산권자라고 표기해야 한다.

 

 

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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