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변리사
master@ilovecharacter.com | 2022-08-12 11:00:19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위에서 나열한 모든 상품류에 대해 상표권 행사가 가능한 건 아니다. 당연히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확보한 상품류 또는 서비스류에 대해서만 상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가령 제25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어느 상표권자는 의류 제품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행사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의류가 아니라 제27류 카펫이나 침구류 등의 제품에 대해선 상표권을 행사해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
2. 손흥민이 뜨니 토트넘 구단 굿즈가 뜬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구단의 정식 명칭은 토트넘 홋스퍼(Tottenham Hotspur)다. 이를 줄여 스퍼스(Spurs)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 구단 굿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쿠팡에서 토트넘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제품이 검색된다.
3. 토트넘 위조상품 단속
일례로 토트넘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위조상품을 발견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준비사항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먼저 토트넘이 확보하고 있는 상표권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등록된 토트넘의 상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트넘이 한글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영문 Tottenahm Hotspur, 구단 로고가 특허청에 등록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상표의 지정상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각 상표의 지정상품 현황을 확인해보면 03, 06, 08, 09, 10, 11, 12, 14, 16, 18, 20, 21, 24, 25, 26, 27, 28, 30, 34, 35, 36, 38, 39, 41, 42, 43류를 포함한 주요 상품군 대부분에 대해 상표출원 및 등록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토트넘 굿즈 중에서는 의자, 가방, 유니폼 등의 제품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제품은 모두 토트넘에서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품류에 속한다.
의자는 상품류 제20류에 속해 있고 가방은 상품류 제18류, 유니폼은 상품류 제25류에 해당한다. 이처럼 토트넘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의자, 가방, 유니폼 등이 지정상품으로 등록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트넘의 상표들이 가방과 유니폼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의자에는 등록돼 있지 않았다고 하면 가방이나 유니폼 등의 위조상품에 대해선 신고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의자에 토트넘 상표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위조상품의 경우 상표법에 근거한 단속이 불가능하다.
토트넘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들 중 제25류에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에는 훈련복, 운동복, 운동 셔츠, 유니폼 등 스포츠의류 상품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유니폼이나 스포츠의류에 토트넘 이름을 사용하거나 구단 엠블럼인 수탉 이미지를 쓰고 있다면 이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
쿠팡에서 검색된 아래의 상품들은 토트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으로 추정된다. TOTTENAHM이란 영문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구단 엠블럼인 수탉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면
·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 주식회사 흥지연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 이메일: kjm4go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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