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래
master@ilovecharacter.com | 2022-02-14 14:58:11
1. 지원개요
-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 지원대상: 2022. 1. 1.(토) ~ 11. 30.(수) 이내에 채용된 자
- 지원기간: 6개월 이내(근무 시작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내)
* 자율매칭 신청자 중 사업 신청 이전 1개월 이내에 채용된 인턴 디자이너도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규모: 300명 내외
- 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3명
- 지원요건
ㅇ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1,914,440원 (시급 9,160원)
ㅇ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3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최대 6개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접수ㆍ선정 상황에 따라 기업 유형별 지원 인원 변동 가능
ㅇ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수요기업
ㅇ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디자인 활용* 중소ㆍ중견기업
* 현재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디자인 외주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기업(2020년 디자인산업통계조사 적용기준)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2022. 1. 1.(토)부터 11. 30.(수) 이내여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 청년 디자이너
ㅇ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3. 매칭방식
* 접수ㆍ선정 상황에 따라 매칭방식별 지원 인원 변동 가능)
4. 자율매칭 선정절차
■ 절차
ㅇ 모집기간 : 상시 모집 (단, 예산 소진 시 또는 지원 규모 충족 시 조기 마감)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및 평가 진행
ㅇ 신청방법 :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참가 신청 가능
* 인턴 지원 사이트 : https://intern.kidp.or.kr
ㅇ 제출서류 : 별첨1 참조
* 청년 디자이너 제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취합 후 기업 측 서류와 함께 제출
ㅇ 적정성 평가 : 신청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의 정부 지원 적정성 검토
ㅇ 협약체결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간 인턴십 지원 관련 협약 체결
5. 공모매칭 선정절차
- 기업 신청
■ 절차
ㅇ 모집기간 : 2022. 1. 28.(금) ~ 2. 28.(월), 1개월
* 단, 지원 규모 미충족 시 하반기 모집 가능
ㅇ 신청방법 :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참가 신청 가능
* 인턴 지원 사이트 : https://intern.kidp.or.kr
ㅇ 제출서류 : 별첨2 참조
ㅇ 적정성 평가 : 정부 지원 적정성 검토
ㅇ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선정된 기업의 인턴 디자이너 모집공고 공개
- 기업은 모집공고에 지원한 청년 디자이너에 대한 자체 채용전형 실시 후 최종 인턴 디자이너 채용대상자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통보
ㅇ 협약체결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간 인턴십 지원 관련 협약 체결
- 청년 디자이너 신청
■ 절차
ㅇ 모집기간 : 2022. 1. 28.(금) ~ 2. 28.(월), 1개월
* 단, 지원 규모 미충족 시 하반기 모집 가능
ㅇ 신청방법 :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참가 신청 가능
* 인턴 지원 사이트 : https://intern.kidp.or.kr
ㅇ 제출서류 : 별첨2 참조
ㅇ 적정성 평가 : 정부 지원 적정성 검토
ㅇ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선정된 기업의 인턴 디자이너 모집공고 공개
- 기업은 모집공고에 지원한 청년 디자이너에 대한 자체 채용전형 실시 후 최종 인턴 디자이너 채용대상자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통보
ㅇ 협약체결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간 인턴십 지원 관련 협약 체결
6. 지원금 지급 절차
ㅇ 참여기업은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반 서류 제출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ㅇ 동일한 인턴 디자이너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7.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ㅇ 지원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시 잔여기간 인건비를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로 일괄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함
ㅇ 디자인 분야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8.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ㅇ 연락처 : 031-780-2029, 2019
ㅇ 이메일 : kpowerup@kidp.or.kr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세부내용 첨부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신청용 서식 각 1부.
* 주요 문의 참고사항
- 당 공고는 2022. 2.28 마감으로, 선착순 마감이 아님
(지원금 잔여가 있을 경우 이후 자율매칭 유형을 월마다 공고 예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준은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 디자인전문기업에는 해당없음
- 디자인전문기업은 신청 마감일(2022.2.28) 기준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된 기업
-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대표/이사진제외) 5인 이상이며, 디자인활용기업 조건 중 하나에도 동시에 해당되어야 함(위 공고문 세부내용 참고)
-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계약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불가
- 해당 지원사업은 인터넷 페이지 intern.kidp.or.kr 에서 참가신청하기->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 에서 신청(이메일접수 아님)
- 전화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신청 서식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모집공고 바로가기 (클릭)
아이러브캐릭터 / 이미래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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