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단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 2023-01-17 16:00:55
단순히 B캐릭터가 운전하고 온 자동차를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차된 여러 자동차 사이에 있는 차를 있는 그대로 잠깐 보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화면 캡처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돼야 할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첫 번째 화면의 B캐릭터 저작권자는 D가 아니라 C사지만 A의 유튜브 채널은 광고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영리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발할 수 있다.
2. A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35조의3제1항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제목하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시하고 있다.
섬네일 대상 영상 화면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A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사라질 수 있다.
A는 B캐릭터의 팬으로서 B캐릭터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A는 채널A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영리성의 이용 목적과 성격을 지닌 점, D의 영상은 영상 저작물이고 A는 그 특정 부분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 저작물인 섬네일 용도로 사용한 점, 유튜브 영상 제작 시 대상 영상의 주요 부분을 캡처한 섬네일 이미지 사용이 보편적이고, 섬네일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A 또한 D 영상 중 가장 인기 있던 장면을 섬네일로 사용해 자신의 채널 영상의 조회 수를 높여 이익을 본 점, 해당 섬네일은 D 영상의 극히 일부지만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었던 점, 섬네일의 이용이 D 영상 조회 수나 구독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유튜브 시장에서 타인의 영상 장면을 섬네일로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거나 이용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대상 영상 화면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판례에서는 각색된 사례와 사실관계는 동일하지 않지만 섬네일 대상 영상이 교통사고 현장으로 사실적인 촬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사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A의 영상이 대상 영상과 내용이 다른 점, 오로지 수익 창출 목적만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래 영상 대비 섬네일 대상 화면은 극히 일부를 구성하는 점, 출처를 표시한 점, 원저작자 영상 수요 대체를 할 정도로 시장 또는 가치가 영향을 받았을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역시 같은 취지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타인 저작물에 대한 섬네일 형태 이용의 경우 섬네일의 크기와 표시 형태와 원저작물 이용의 대체 가능성, 이용 목적, 이용 방법과 형태, 원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영리성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례는 사안에 따라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섬네일은 공정 이용이라고 하거나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 결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이 인터넷에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거나 저작물이 공개된 장소나 물건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경우 제한적인 요건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영리성이 있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전화: 02-6952-2616
홈페이지: http://dkl.partners
이메일: dan.kwon@dkl.partners
<기존 칼럼 의견 정정>
2022년 11월호 아이러브캐릭터에 게재된 권단 변호사의 ‘전통문양의 2차적 활용 범위와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 제한’ 칼럼에서 문화 포털 사진 이미지 중 첫 번째인 유물 촬영 사진(관리번호 102178, 이미지 1)에 대해 저자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와 다르게 해당 사진에 대해 배경 색상과 색감의 선택, 피사체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각도 등에 있어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칼럼 내용만을 근거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유물 등에 대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위 이미지 1 사진을 포함해 문화 포털 등 공공기관에 게재된 사진 이미지들에 대해 저작물성이 없다고 단정해 출처 표시 등 이용 허락 조건을 따르지 않고 무단 이용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거나 로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브캐릭터 / 권단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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