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 2024-09-27 11:00:08
베른 협약의 역사
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 최초의 다자 간협약이다.
1882년 5월 각국의 저술가, 학자, 작곡가, 출판업자, 악보상 등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의를 열고 독일 서적업자 조합의 발의에 따라 빅토르 위고가 회장을 맡은 국제문예협회가 문학적,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직을 설립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1883년 스위스가 주최국이 돼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예비 회담을 거쳐 다국간 조약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이를 각국에 보내 조약안 채택을 위한 외교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1884년부터 3년간 1∼3차 국제회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리베리아 등 10개국이 조약을 체결했다.(오승종 저, ‘저작권법’ 제4판 전면 개정판 참조) 베른 협약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1908년 베를린 개정 규정에서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해 무방식주의를 채택했고, 저작물이 그저 작물의 본국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베른 협약을 주도했는데 미국은 1989년에서야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조약을 맺었다. 지금은 181개국이 베른 협약에 가입돼 있다.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
1. 보호 대상 저작물
베른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들은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동맹을 구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에서는 “문학·예술 저작물이란 표현은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서적, 소책자 및 기타 문서, 강의·강연·설교 및 기타 같은 성격의 저작물, 연극 또는 악극 저작물, 무용 저작물과 무언극, 가사가 있거나 없는 작곡, 영화와 유사한 과정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상 저작물, 소묘·회화·건축·조각·판화 및 석판화,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 응용미술 저작물, 도해·지도·설계도·스케치 및 지리학·지형학·건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 저작물과 같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을 포함한다” 고 규정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있다.
제2조 제2항은 “(2) 다만, 일반적인 저작물이나 특정한 범주의저작물이 유형적인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고 명시해 저작물이 유형적인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있다.
2. 내국민대우 원칙
베른 협약 제5조 제1항은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해,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면서 내국민대우의 원을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란 어느 조에 관해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무방식주의 원칙
제5조 제2항은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고 규정, 무방식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방식주의는 저작권의 취득 및 발생에 관해 어떠한 방식의 이행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무방식주의는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며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권리 독립의 원칙
제5조 제2항은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향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구제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 지배를 받는다” 고 규정한다. 저작권의 향유와 행사, 즉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5. 보호 기간
제7조 제1항은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예술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과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그러한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25년의 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된다” 고 정하고 있다. 제6조는 “동맹국은 전 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 보호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고 밝혀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후 50년으로 하고, 사진 및 응용미술 저작물은 체약국에서 최소 25년 이상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소급 보호의 원칙
제18조 제1항은 “이 협약은 효력 발생 당시에 본국에서 보호 기간 만료로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자유 이용 상태)에 놓이지 않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고 해 이른바 소급 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베른 협약의 효력 발생 전에 창작한 저작물이라도 협약이 발효될 당시 본국에서 보호 기간 만료로 공중의 영역에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른 협약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베른 협약의 중요성
베른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일관성을 제공해 창작자들이 국가 간 저작권 보호의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음악가가 만든 음악은 어디서 사용되든지 간에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베른 협약은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다문화와 창작물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령 프랑스의 영화 제작자는 자신의 영화가 다른 국가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의 국제 표준을 정립한 중요한 조약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창작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김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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