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 2024-01-19 14:00:20
상품 상세 페이지 도용의 문제
온라인 마켓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정품 사진이나 문구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가. 제품 사진 도용
제품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사진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품 사진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누가 사진을 게재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본사에서 촬영한 정품 이미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이미지 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연히 본사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해당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다. 제품 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제품 사진이 단순히 제품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면 해당 사진을 상세 페이지에 게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경쟁 업체가 이러한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의 상품 판매 페이지에 올렸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위조 상품이 아니라 정품을 판매하는 리셀러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정품을 재판매하면서 본사에서 촬영한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침해가 될 것이다. 다만 정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판매자라면 정품 생산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상세 페이지 전체 도용
나아가 다른 판매자의 상품 페이지를 베껴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상품 페이지는 일종의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문자, 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갖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해당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침해 사이트로부터 복제해 침해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침해 사이트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전송한 피침해 사이트의 상품 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품 정보 등의 구성 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
물로 볼 수도 있다(서울지방법원 2003. 8. 19.자 2003카합1713 결정 참조).
법원은 “원고가 디자인한 반지와 동일한 디자인의 반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하고 그 디자인을 피고의 홈페이지나 SNS 등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으며, 원고의 편집저작물인 상세 설명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하게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및 공중송신게시권(저작권법 제18조)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 7. 21. 2019가합559694 결정 참조).
이처럼 상세 페이지는 제조한 제품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인 사양과 기능, 디자인, 안정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선택·배열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각적인 광고 문구 등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므로 제품을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의 구성 형식, 배열 방식 등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상세 페이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또 타인의 편집저작물을 베끼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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