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 2024-05-17 11:00:46
2023년 7월 특허청은 중국,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최근 4년간(2019∼2022) 발생한 우리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정보수집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전수 조사해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교 분석하고 중국·베트남(2019∼), 태국(2020∼), 인도네시아(2021∼)의 해외상표 무단 선점 정보수집 자료 1만 5,69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상표 규모가 3,923건에 달했다. 특히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등의 분야에서 상표 무단 선점 사례가 많았다.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 타 |
합 계 | 연평균 피해상표 | 3,210건 |
370건 |
320건 | 23건 | 3,923건 |
비 율 | 81.8% | 9.4% | 8.2% | 0.6% | -
무단 선점 유형의 경우 동일 업종-동일 상표 유형이 69.5%(중국 56.3%, 동남아 80% 이상)로 가장 많았고 중국에서는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한 경우가 27.4%로 높게 나타났다.
|
구 분 | 동일업종 동일상표 |
동일업종 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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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종 동일유사상표
| 합 계 |
연평균 피해상표 | 2,728건 | 504건 | 691건 | 3,923건 |
비 율 | 69.5% |
12.8% | 17.6% | -
대표적인 상표 무단 선점 사례는 아래와 같다.
다. 무단 선점의 이유
3. 상표권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 방법 무단 선점 상표에 대한 대응은 현재 무단 선점된 상표가 심사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등록된 상태인지, 심사 단계에 있다 해도 출원공고 이전인지 이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단 선점에 대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대표적인 무효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이 해당 국가에서 대리점이나 에이전트 등 특수관계인이었던 자가 본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출원해 선점하는 경우다. 중국 상표법 제5조는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해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협력 파트너였던 에이전트나 대리점 관계에 있던 자가 상표를 무단 선점했다면 무효심판을 통해 되찾아 올 수 있다.
무단 선점 상표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보다 상표권매각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거나 경쟁사의 진출을 막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출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효심판으로 대항이 곤란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취소를 청구해 무단 선점 상표를 제거할 수 있다.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 사건에서는 상표권자가 상표의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한편 등록취소는 국가별로 불사용 인정 기간(3년 또는 5년 등)과 청구인 자격이 다를 수 있어 국가별로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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