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권단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호랑이 캐릭터 호니의 가슴 부위에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문양을 삽입해 라이선싱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는 전통문양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에서 여러 형태별 문양을 검색해 기와지붕의 마루 끝에 세우는 우뚝한 암막새 기와인 망와의 꽃술 문양을 사용키로 했다. 조선시대인 1548년 건립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경주 김씨 재실인 향림정의 망와 문양에 사각 모양의 꽃잎과 수술이 좌우 대칭으로 돋을새김돼 있는 모양이 마음에 들었던 것.
그는 문화포털에서 원천유물인 망와의 사진 이미지(관리번호 102178, 이하 이미지1)와 망와 원형에서 잘린 부분을 추측 복원해 점선으로 표현한 이미지(관리번호 102178, 이하 이미지2), 그리고 이를 활용한 개별문양 이미지(관리번호 102305, 이하 이미지3)를 내려받았다.
그는 이미지2에서 꽃잎 모양의 상단 원형 이미지만 사용할지, 이미지3을 사용할지 고민이다.
그런데 문화포털에서는 이미지1, 2, 3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을 허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캐릭터에 색상, 크기 등을 재해석해 변형한 전통문양 이미지를 넣어 인형을 만들려는 그는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캐릭터에 삽입하면 이미지나 상품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법 이슈와 공공저작물의 적법한 사용방법, 그리고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이 사례는 법률상담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가상으로 만든 것이니 참고 바란다)
해설
전통문양의 원천유물 사진과 문양원형, 개별문양
각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우선 망와 유물과 망와 내의 동그란 꽃술 모양의 이미지는 각 각 조형미술물과 미술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창작물이다.
하지만 창작 시점이 1500년대인 점을 고려하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됐으므로 누구나 망와 조형물과 망와 내 꽃술 모양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망와 유물 자체를 촬영한 사진인 이미지1은 사진촬영 과정에서 조명, 구도, 앵글 등에 따라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촬영 대상인 망와와는 별개의 사진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미지1은 망와 유물을 촬영의 방법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적저작물이라거나 별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지1인 사진 또한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2는 이미지1을 점선으로 새롭게 나타낸 것이다. 원천 유물과 대비하면 형태, 미감, 색상, 느낌에서 확연히 차이가나므로 차이가 나므로 2차적저작물 또는 새로운 저작물은 아닌지 염려된다.
그러나 단지 점선으로 이미지1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점선 표현을 선택한 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에 동일한 저작물로서 복제행위이지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로 보거나 별개의 창작성이 있는 독립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미지2도 이미지1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작성됐으나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선으로 표현된 심미감의 차이를 독특한 창작성으로 보고 이미지2를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미지3은 이미지1, 2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원형의 꽃술 부분만 떼어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 이미지로서 원천유물에 비하면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원천유물에 포함된 꽃술 모양과 표현이 거의 같아 창작성이 없으나 원천유물의 소재, 형태, 질감, 표현방법과 형식이 완전히 다른 점, 망와와 구분돼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문양이라는 점, 꽃술 모양이 완전히 같지 않고 마름모 가운데 부분에 작은 네모 도형이 표현된 점, 가운데 원에 중첩된 원을 추가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독창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미지3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망와 이미지 저작물로서 저작권보호 대상에 해당된다.
공공저작물 이용 허락제도 및 이용방법과 한계
문화포털은 이미지1, 2, 3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 표시와 함께 “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 “예)본 저작물은 문화포털에서 서비스되는 전통문양을 활용하였습니다” 라는 표기 예시도 넣었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는 이미지1, 2, 3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이미지1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지1을 사진으로 촬영해 공표한 것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공누리 출처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지1은 공공누리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2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지2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한국문화정보원에게 저작권이 있는 공공저작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용조건을 위반하게 된 것이어서 이용권한을 박탈당하고 저작권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미지3은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공공누리 출처를 표시해 사용해야 한다.
공공누리 출처를 표시하라는 건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넣으라는 게 아니다. “본 저작물은 문화포털에서 서비스되는 전통문양을 활용하였습니다” 라는 출처표시 문장을 기재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표시하는 이용허락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표시해야 하는 건 출처표시다.
그리고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위치나 글자 크기, 방법에 대해선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작품이나 상품 이미지가 표시된 웹사이트 화면 내 하단에 표시하면 된다.
유형의 상품이라면 제품 자체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지나 설명서 등에 표시하면 된다.
결론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소유한 저작물을 공공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공저작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저작물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면서 사진으로 찍어 웹사이트에 공표하더라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미술품 등) 그 이미지를 공공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출처 표시를 안내하는 문구는 항상 “공공기관이 창작한 저작물은…” 이라고 시작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공공기관이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은 공공기관이 공표했다고 해도 공공누리 출처 표시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공공누리 제1유형에 해당돼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 해도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이용허락 조건인 공공누리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저작권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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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캐릭터 / 권단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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