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애니메이션저작권 양도 시 캐릭터 이용허락 포함 여부 등

Column

권단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 2023-03-09 11:00:40

사례

A는 캐릭터 다니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다니 캐릭터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해 다니 모험기라는 작품을 만들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A는 이를 받아들였다.
A와 B가 맺은 계약서에는 다니 모험기 저작권에 대해 A와 B가 공동저작권을 갖되 사업권은 B가 단독으로 갖도록 돼있다. B는 다니 모험기를 극장에서 상영했고 부가사업으로 얻은 수익도 A와 공평하게 나눴다.
OTT업체에 영상을 제작·납품하는 외주제작자 C는 극장판이 성공하자 다니 우주여행이라는 OTT용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B에게 제작 허락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계 관행에 따라 OTT업체는 외주제작사에 제작비를 전부 지원하되 저작물의 저작권과 사업권 일체를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자 원작자 A는 OTT업체가 OTT용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전부 갖는 게 불안해 이용을 거절했다. 반면 B는OTT의 글로벌 전파력을 고려해 C가 만든 작품이 성공하면 극장판의 해외 배급에 따른 수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C에게 다니 모험기의 2차저작물로서 OTT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C가 전부 가지며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동의했다.
C는 이후 다니 우주여행을 만들어 OTT업체에 납품했고 전 세계에 방영해 대성공을 거뒀다.
OTT업체는 다니 우주여행의 성공에 힘입어 D사에게 다니 우주에서 돌아오다라는 제목의 새 작품 제작을 의뢰해 또 다시 히트작을 탄생시켰다. 
이에 A는 자신의 동의 없이 C에게 2차저작물 제작을 허락하고 이를 이용한 B, C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또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C, D, OTT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애니메이션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 공동저작권자 B가 A 동의 없이 C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한 경우 법률관계
가. B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B는 다니 모험기라는 2차적저작물의 단독 저작자이자 약정에 의한 공동저작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저작권자인 A와 합의 없이 B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한 건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데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소 대상과 저작권침해로 인한 상영금지 처분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 해도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즉, A는 B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전제로 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나. A가 B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치
B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위반 또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다니 모험기 이용 허락으로 B가 C에게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 A가 C(OTT업체 포함)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치
B가 C에 대해 다니 모험기의 2차적저작물인 다니 우주여행의 제작을 허락한 건 저작권자로서의  권리행사로 적법한 행위이고 저작권침해 행위는 아니다.
이에 따라 A는 C에 대해서도 다니 모험기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나 상영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다니 모험기의 공동저작권자인 A는 그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C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 추정 조항에 따른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금전배상청구는 C와 B의 계약관계에 따라 A의 청구 대상이나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다.


라. B의 C에 대한 허락 범위에 캐릭터 이용 허락도 포함된 것인지 여부
B는 다니 모험기의 공동저작권자일 뿐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C가 다니 우주여행 제작에 필수적인 캐릭터 이용에 대해선 저작권자인 A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A는 B에게 다니 모험기 제작을 허락함에 있어 B에게 공동저작권자 지위와 단독 사업권자 지위를 허락했다.
문제는 B에게 허락된 공동저작권자 또는 사업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다니 모험기를 활용한 사업을 허락했을 때 캐릭터 이용 허락 권한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다.
이는 A와 B 사이의 캐릭터 이용 및 다니 모험기 제작 허락에 관한 계약의 해석 문제다.
때문에 A와 B사이의 원 계약 내용, 계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위 사안에서는, B가 다니 모험기의 저작자이자 공동저작권자인 점, A가 B에게 다니 모험기의 독점 사업권한을 부여한 점, B의 사업권한에는 통상 2차적저작물 작성 허락 권한(양도가 아닌 이용 허락을 의미함)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A가 다니 모험기 이용 허락으로 인한 사업 수익에 대해 50%의 권리를 갖고 있는 점, 다니 모험기에 대한 2차적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 캐릭터 이용도 필수적으로 수반되리라는 점을 A도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B가 다니 모험기를 활용한 2차적저작물 제작을 허락할 때 캐릭터 이용 허락도 포함된다는 것을 A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다만 A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B에게 다니 모험기 제작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때 캐릭터를 활용한 극장판 제작 이외 다른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제작을 위해서는 항상 A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규정을 넣거나 B에게 허락한 다니 모험기의 사업권 범위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나 이용 허락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반면 다니 캐릭터 저작권과 다니 모험기 저작권을 다 가진 A가 독점 사업권도 가졌다면 C에게 다니 모험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때 캐릭터 이용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2. A의 C, D, OTT업체에 대한 법률관계
OTT업체는 다니 우주여행, 다니 우주여행에서 돌아오다란 저작물에 대해선 저작권이 있지만 그 안에 이용된 다니 캐릭터에 대해선 저작권이 없다. 그러나 이용 권한이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A는 B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다니 우주여행, 다니 우주여행에서 돌아오다란 작품을 만들 때 캐릭터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A는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캐릭터를 이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상영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제기할 수 있다.
B가 C에게 허락한 건 다니 우주여행 제작과 그 저작권 양도에 관한 것일 뿐, 그 이후 다니가 포함된 새로운 2차저작물 제작을 허락한 것이 아니며 B에게는 그럴 권한도 없다.
또 C가 다니 우주여행에 대한 저작권을 B의 동의를 얻어 OTT업체에 양도했다 해도 B가 C에게 캐릭터를 포함한 별도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한이나 캐릭터를 새 저작물에 이용할 권리 등을 C에게 허락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여기에 다니 우주여행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권한이 C와 OTT업체에게 있다고 해도 A와 C 또는 OTT 업체 사이에 아무런 기본 계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 허락에 수반되는 원 저작물인 다니 캐릭터의 이용 허락을 A가 동의해준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
C나 OTT업체는 B로부터 다니 모험기를 활용한 2차적저작물인 다니 우주여행 제작 및 그 저작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캐릭터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한 것인지 확인했어야 했다.
만약 C가 A의 동의까지 얻어 다니 모험기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그에 대한 처분 동의를 받았다면 명시적으로 다니 캐릭터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 허락이 포함된 계약이 없더라도 A가 묵시적으로 그 이용을 허락했다고 해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가 OTT업체로부터 허락받아 만든 다니 우주에서 돌아오다에 사용된 캐릭터에 대해선 A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및 상영금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위의 사례에서 보듯 캐릭터 기반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메인 캐릭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메인 캐릭터에 대해 쉽게 공동저작권을 부여하거나 사업권을 부여하면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에 의해 2차적저작물 작성을 제3자에게 허락할 때도 그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는 점, 그 이용 허락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조건과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 캐릭터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사업자인 경우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전부 양수받더라도 그에 포함된 메인 캐릭터에 대한 이용 허락 조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용 허락의 조건과 범위를 합의한 뒤 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 영역이다.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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