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에 관한 법률
위조상품에 관한 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있고 이 외에도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특허법, 실용신안등록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예로 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알아보자.
뽀로로란 이름을 무단으로 상품 태그나 포장에 사용하면 상표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상품 이름에 뽀로로라는 단어를 넣어도 마찬가지다.
상품 이름에 뽀로로가 붙어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뽀로로와 전혀 상관없는 제품이 나올 때가 있다. 이는 명백히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매자가 고객들에게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다. 자신들의 상품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유명 캐릭터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은 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을 검색하면 함께 노출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상표권을 침해한 이런 상품을 모니터링해 단속한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뽀로로 캐릭터 사업권자가 일부 상품군만 상표를 등록한 상태에서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표등록이 미처 되지 않은 가방에 뽀로로 캐릭터를 넣는 대신 제품 포장에는 뽀로로 이름을 넣고 파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럴 때는 상표법으로 위조상품을 제재할 수 없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다.
저작권은 상표권처럼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창작과 함께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상표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위조상품은 왜 생기고 무엇이 문제일까?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건 위법행위이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비난과 처벌을 받을 일이지만 위조상품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 위조상품을 만들어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만드는 것이다.
A가 유명 캐릭터 저작자에게 상당한 대가(일종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하자. 그런데 B가 해당 저작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고 무단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어 A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B는 저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해당 로열티만큼 가격을 낮춰도 A와 같은 이익을 얻고, 품질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A의 제품보다 싼 B의 제품을 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허락 없이 무단 판매되는 B의 제품은 잘 팔리는 반면 로열티를 지급하고 정당한 권한을 얻은 A의 제품은 팔리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B의 제품이 A의 제품과 겉모습은 같지만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손해의 범위는 더욱 커진다.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A만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진짜라고 믿고 산 소비자 역시 속은 것이 되고 조악한 품질로 인해 제품을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위조상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단속에 나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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